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잃으면 재산 관리와 계약이 사실상 멈춘다. 이때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세워 재산과 신상을 대신 돌보게 하는 제도가 성년후견이다.

개시 절차와 후견인 선임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진단, 가사조사, 심문을 거쳐 후견인이 선임된다.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툼이 있으면 제3자 전문가가 지정되기도 한다.
특히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에 따라 재산 관리 방향이 달라지므로 청구 단계의 준비가 결정적이다.
후견인의 권한 범위 설정
후견인이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지는 법원이 정한다.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면 이후 혼선이 줄어든다.
실무에서는 필요에 맞게 권한을 설계해야 과도한 제한이나 공백을 피할 수 있다.
후견인의 보고 의무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재산 상황과 사무 처리를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면 해임이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기록을 평소에 정리해 두면 보고 부담이 줄고 신뢰도 쌓인다.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후견인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기적으로 재산 상황을 보고할 의무도 있다. 이 감독 구조가 부모님 재산을 지키는 관건이다.
무엇보다 보고와 허가 절차를 소홀히 하면 후견인이 책임을 질 수 있어 실무 이해가 요구된다.
후견 개시 청구권자는 누구인가
성년후견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등이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준비 자료와 전략이 확연히 달라진다.
이때 가족 간 이견이 있으면 청구 단계부터 다툼이 생기므로 사전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
미리 대비하는 임의후견
아직 건강할 때 스스로 후견인과 권한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임의후견 계약도 있다. 훗날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사전 설계다.
한편 본인의 뜻을 미리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후견은 시작보다 이후 관리가 더 무엇보다 중요하다. 유형 선택과 후견인 지정, 법원 감독까지 전 과정을 이로운 달성군 성년후견인신청과 함께 준비하면 부모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