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특별수익소송변호사와 상담, 무엇을 준비할까

증여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사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되살아나 유류분과 분할의 계산에 끌려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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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의 해제 사유

증여를 약속했더라도 서면이 없으면 이행 전 해제할 수 있고, 배은행위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이미 한 증여도 해제할 여지가 있다.

이때 해제 가능 여부는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사안별로 신중히 따져야 한다.

증여세와 상속세도 함께 봐야

생전 증여는 증여세, 사망 후 상속은 상속세로 세금 체계가 다르다. 증여 시점과 금액에 따라 전체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세금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 만큼 특히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시점 설계가 절세의 관건이 된다.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정산된다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그의 상속분에서 공제한다. 이미 많이 받은 사람이 상속에서 또 받는 불공평을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런 만큼 무엇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 가액을 얼마로 볼지가 다툼의 핵심이라 증여 자료 확보가 관건이 된다.

부담부증여의 함정

빚이나 조건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세금과 책임 관계가 복잡하다. 겉으로 유리해 보여도 실질 부담을 따져봐야 한다.

다만 조건의 이행 여부를 두고 훗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문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증여 가액의 평가 시점

특별수익으로 공제할 때 증여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른 부동산은 그만큼 공제액도 커진다.

결국 평가 기준을 두고 다투는 일이 많아, 시세와 감정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접점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는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로 정산된다. 시점 설계에 따라 전체 세 부담이 크게 확연히 달라진다.

무엇보다 증여와 상속을 함께 놓고 설계해야 절세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

미리 받은 몫은 언젠가 정산의 대상이 된다. 특별수익과 유류분, 세금까지 고려한 증여 설계를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면 형제간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