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두고 남은 가족이 다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언을 남긴다. 그러나 유언은 마음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법이 정한 엄격한 형식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 유언은 통째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대구 유언소송에서 흔히 놓치는 지점들을 미리 알아두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유언은 다섯 가지 방식뿐이다
우리 법이 인정하는 유언은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다. 각 방식마다 갖춰야 할 요건이 정해져 있어, 형식을 벗어나면 효력이 없다.
여기서 가장 안전한 것은 공증인이 관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이며, 자필 유언은 간편하지만 요건 미비로 다툼이 잦다.
유언집행자 지정의 실익
유언집행자를 정해두면 상속인들이 협의하지 않아도 유언 내용을 실현할 수 있어 갈등과 지체를 줄인다.
이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를 지정하면 집행이 한결 안정적이다.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재산 처분뿐 아니라 인지, 후견인 지정 등 법이 정한 사항만 유언으로 효력을 갖는다. 그 밖의 당부는 도의적 의미에 그친다.
여기서 법정 사항과 그 밖의 뜻을 구분해 작성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자필 유언의 함정
자필 유언은 전문, 날짜,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거나 컴퓨터로 작성하면 무효다. 간편해 보이지만 그만큼 실수도 많다.
이때 날짜를 ‘몇 년 몇 월’까지만 쓰고 일자를 빠뜨려 무효가 된 사례가 흔한 경우다.
유언으로도 유류분은 못 넘는다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준다 해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 유류분을 침해한 유언은 그 한도에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현실적으로 따라서 분쟁 없는 유언을 위해서는 유류분을 미리 고려해 재산을 배분하는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
유언 무효·취소를 다툴 때
유언이 강압이나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됐다면 무효를 다툴 수 있다. 반대로 유언을 지키려는 쪽은 작성 당시 정상적 의사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작성 당시의 건강 상태, 정황, 증인 확보가 유언 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
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뜻이지만, 형식과 유류분을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된다. 작성 단계에서 대구 유언소송과 함께 요건과 배분을 설계해 두면, 남은 가족이 다투지 않는 상속을 남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