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써 두었으니 안심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자필 유언의 날짜 하나, 도장 하나가 빠져 무효가 되고, 그 결과 고인의 뜻과 정반대의 상속이 벌어지는 일이 실제로 있다.
경남 유언소송에서 흔히 놓치는 지점들을 미리 알아두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유언은 다섯 가지 방식뿐이다
우리 법이 인정하는 유언은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다. 각 방식마다 갖춰야 할 요건이 정해져 있어, 형식을 벗어나면 효력이 없다.
한편 가장 안전한 것은 공증인이 관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이며, 자필 유언은 간편하지만 요건 미비로 다툼이 잦다.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재산 처분뿐 아니라 인지, 후견인 지정 등 법이 정한 사항만 유언으로 효력을 갖는다. 그 밖의 당부는 도의적 의미에 그친다.
이때 법정 사항과 그 밖의 뜻을 구분해 작성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유언으로도 유류분은 못 넘는다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전 재산을 준다 해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 유류분을 침해한 유언은 그 한도에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특히 따라서 분쟁 없는 유언을 위해서는 유류분을 미리 고려해 재산을 배분하는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
공정증서 유언의 안정성
공증인이 관여하는 공정증서 유언은 위조·분실 위험이 적고 검인이 필요 없어 분쟁 예방에 가장 현명하다.
실무에서는 증인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하므로, 미리 마련해 두면 이후 집행이 매끄럽다.
유언집행자 지정의 실익
유언집행자를 정해두면 상속인들이 협의하지 않아도 유언 내용을 실현할 수 있어 갈등과 지체를 최소화한다.
현실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를 지정하면 집행이 한결 안정적이다.
유언 능력과 작성 당시 상태
유언은 작성 당시 판단 능력이 있어야 유효하다. 훗날 다툼을 막으려면 작성 시점의 건강 상태를 증빙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현실적으로 진단서나 영상 기록 등은 유언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
유언은 고인의 마지막 뜻이지만, 형식과 유류분을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된다. 작성 단계에서 경남 유언소송과 함께 요건과 배분을 설계해 두면, 남은 가족이 다투지 않는 상속을 남길 수 있다.